[한국강사신문 김수인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 능력을 평가하고 검정하는 시험으로 교육부 직속 기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인증시험이다.

2021년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개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이 심화 (1급 ~ 3급), 기본 (4급 ~ 6급)의 2가지 종류로 개편되었다. 심화 과정은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반면 기본과정은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응시 정보 및 평가내용> 

응시대상자는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도 가능), 한국사 학습자,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등이다. 응시수수료의 경우엔 심화시험(1급,2급,3급)의 경우엔 22,000원이다. 기본시험(4급,5급,6급)은 18,000원이다.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평가는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모두 100점 만점으로 심화 과정은 1급 80점 이상, 2급 70 ~ 79점, 3급 60 ~ 69점, 기본 과정은 4급 80점 이상, 5급 70 ~ 79점, 6급 60 ~ 69점으로 등급이 나뉜다.

또한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인터넷 성적 조회 및 성적통지서, 인증서로 출력이 가능하다.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전에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던 인증카드는 제 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부터 발급하지 않고 있다.

<시험정보> 

기본 시험의 경우엔 총 소요시간은 70분으로 상세내용은 아래과 같다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시험시간의 경우엔 심화 시험의 경우엔 총 소요시간은 80분으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물: 신분증 관련 유의사항>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응시자 중 초등학생이 아닌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심화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수험표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 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알림마당 > 각종 서식 > 청소년증 안내 참조) 체류 자격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함께 지참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지참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험 당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는다. 둘째,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및 특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년도별 시행된 활용 및 특전을 살펴보면 이와 같다.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된다.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한다.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한다. 헌법재판소공무원, 법원 공무원 5급 공채 응시 자격요건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한다. 4대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군무원 5급, 7급, 9급 공채 응시 자격요건 부여한다.

2018년부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한다. 7급 공무원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응시 자격요건 부여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2021년) 및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2021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예정(2022년 적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2021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5회 시험이 열릴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다.

제 53회 원서접수는 2021년 5월 10일 (월) 13:00 ~ 5월 14일 (금) 18:00 까지, 추가접수는 2021년 5월 21일 (금) 13:00 ~ 5월 24일 (월) 18:00 까지, 시험일시는 2021년 6월 5일 (토), 합격자발표는 2021년 6월 18일 (금) 확인가능하다.

제 54회 원서접수는 2021년 7월 12일 (월) 13:00 ~ 7월 16일 (금) 18:00 까지, 추가접수는 2021년 7월 23일 (금) 13:00 ~ 7월 26일 (월) 18:00 까지, 시험일시는 2021년 8월 7일 (토), 합격자발표는 2021년 8월 20일 (금) 확인가능하다.

제 55회 원서접수는 2021년 8월 16일 (월) 13:00 ~ 8월 20일 (금) 18:00 까지, 추가접수는 2021년 8월 27일 (금) 13:00 ~ 8월 30일 (월) 18:00 까지, 시험일시는 2021년 9월 11일 (토), 합격자발표는 2021년 9월 24일 (금) 확인가능하다.

제 56회 원서접수는 2021년 9월 27일 (월) 13:00 ~ 10월 1일 (금) 18:00 까지, 추가접수는 2021년 10월 8일 (금) 13:00 ~ 10월 11일 (월) 18:00 까지, 시험일시는 2021년 10월 23일 (토), 합격자발표는 2021년 11월 5일 (금)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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